경남기업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94억986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4.54%에 달하는 것이다.
경남기업은 “추징금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예상 고지세액으로 경남기업은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4-04-16 17:38
경남기업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94억986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4.54%에 달하는 것이다.
경남기업은 “추징금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예상 고지세액으로 경남기업은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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