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산업입지 제도 규제 개선

입력 2014-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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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과 1200여개에 달하는 등록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소관 규제 15% 감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정책국장이 참석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앞서‘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TF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제1차관이 직접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검토하기로 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해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 주재 규제청문회를 거쳐 15% 감축안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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