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 NSC 상임위원 자격으로 참석

입력 2014-04-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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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NSC 상임위는 총 8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장수 실장 주재로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거나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되는 NSC 상임위에 출석하게 됐다.

기존 대통령령 규정에 따르면 NSC 상임위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윤병세 외교부·류길재 통일부·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정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임위원으로 추가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있어 대통령의 업무를 총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장수 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NSC 상임위에 같은 실장급 인사의 참여를 두고 적절성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의장인 NSC의 위임에 의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에 임명된 적이 있었고, 최근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실장도 외교안보분야의 상황들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 모든 사안이 외교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비서실장은 지금도 대통령이 소집하는 NSC 멤버에 포함돼 있는데 이제 상임위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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