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입력 2014-04-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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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6·4 지방선거 공약 ‘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발표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 남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자체의 자치와 재정을 강화한다. 자치사무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충한다. 이 밖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 재원 확충하고 체납과세자료의 연계를 위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도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포괄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재정 권한을 늘린 만큼 책임도 강화한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해 필수 주민 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새누리당은 파산 지자체의 △지정기준 △절차 △지자체의 책임범위 △회생방법(지출구조조정 및 수입확대 등) 등은 여론 수렴 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매년‘재정건전성관리계획’(자산부채관리계획)을 수립, 지자체별 부채 총괄관리 책임자인‘부채관리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분기별 부채감축 현황공개 등을 통해 부채과다 공기업을 건전화 대상으로 분류하고 공사채발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새누리당은 지자체별로‘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보완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대규모 지방 재정 수반 사업과 법령에 대해‘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특히 500억 원이상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수당연가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CEO의 해임 등을 연계해 책임을 강화하고, 통합 재정공개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안 부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는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운영을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부의장은 “파산제는 당장 파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협의회와 논의해서 파산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재정에 대한 감이 없이 마구 쓰는데, 확충을 하면 형평성이 심화되니 어느정도 방만함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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