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유선청구제 '3년 미만' 확대… 전화 한통이면 OK

입력 2014-04-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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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제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서비스하던 퇴직급여유선청구제를 3년 미만으로 확대 운영한다.

공단은 14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공무원에게 실시해 온 퇴직급여 유선청구제를 4월 15일부터 재직기간 3년 이하 퇴직공무원으로 넓힌다"고 공지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더불어 복잡했던 퇴직급여 유선청구 단계를 수정·보완하여 시간은 줄이되, 고객의 안전은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급여유선청구제도 알렸다. 공무원이 단기 재직한 후 퇴직했을 때, 퇴직급여 유선청구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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