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롯데홈쇼핑 지위남용…4대 업체 집권조사”

입력 2014-04-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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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홈쇼핑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른바 ‘BIG 4’ 홈쇼핑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한 후 불공정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업체들이 금품을 괜히 줬겠느냐”면서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 지위의 격차를 이용하는 등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구조 비리를 심층 분석해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홈쇼핑 시장의 85%를 4개 업체가 장악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홈쇼핑 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홈쇼핑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권조사한 다음에 위법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신헌 롯데쇼핑 대표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납품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 위원장은 또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공정위의 규제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 작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사회적 기업 지원, 협동조합 상품 우선구매,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폐지 또는 개선 대상으로 평가한 한국규제학회의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는 경쟁촉진보다는 경쟁적 보강이 더 중요한 분야”라면서 “이런 건 규제개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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