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본격 스타트…승소 가능성은?

입력 2014-04-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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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본격하화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개인이 낸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패소를 확정한 상황이라 건보공단이 승소를 이끌어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건보공단에 불리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소송을 낸 주체가 승소했던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도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담배회사들과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아냈을 뿐 승소한 적은 없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일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흡연자가 줄줄이 패소, 이 판결이 이번 건보공단 소송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암환자 유족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흡연이 호흡기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라는 점이 사회 전반에 알려진 만큼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선택한 것"이라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낸 데에는 담배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개인과 흡연으로 인한 질환과의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19년간 모아온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피해를 증명하겠다며 자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안선영 변호사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는 담배와 질병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려워 패소했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이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추적 관찰을 통해 흡연과 질병을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가 단순한 통계수치가 아니라고 전하면서 이 자료가 법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빅데이터는 공단에 방대하게 집적되어 있는 진료내역, 검진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결과치를 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며 “실제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일부 암(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에 대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입증 자료가 더해진다면 해볼만 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변호사는 만약 담배소송에서 패 하더라도 법적 공방을 통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소송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담배사업자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담배사업자의 매출액의 일부를 흡연치료 보상 기금으로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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