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배짱영업’부터 ‘패소’까지…무슨 일?

입력 2014-04-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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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상위법인 유통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은 0시~오전 8시 범위,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법원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 고친 개정 조례안으로 합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코스트코는 영업제한을 철회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 2012년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이에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대표가 출석해 "휴일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지차제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코스트코의 배짱영업을 둘러싸고 영업을 재개했을 때 얻는 이익이 지자체 조례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3000만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려 결국 지자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점포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적정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중요함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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