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아동학대에 애꿎은 어린이 피해 늘어

입력 2014-04-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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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의 선고공판이 11일 동시에 열렸다.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이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일 뿐 학대로 사망 아동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한 아동학대 사건이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됐는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신고 의무제’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놨지만 실제 제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겨우 1건에 그쳤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교·학원 교사,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청소년단체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작년 12월 부산시가 친모의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12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유일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낸 것.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며 정치권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른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아동 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 보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점을 고려해 비양육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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