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용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입력 2014-04-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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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의 신변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일 피해자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전화를 받고 접속 후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사기범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라는 거짓정황을 신뢰하도록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는 사기에 의한 피해예방을 기대하고 이를 따랐지만 이후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PC에 가짜 배너광고를 노출시켜 피싱사이트로 유도,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수천만원 상당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보호,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기가 확실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타인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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