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수집 39개→8개 축소…비대면영업 엄격 제한

입력 2014-04-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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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시 필요한 정보 항목이 8개로 축소되고, 수집된 정보는 제한된 업체에만 제공된다. 또 이르면 다음달 부터 카드 5만원 이상 결제시‘무료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열린 제2차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권 중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의 고객정보 수집이 대폭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39개에 달하던 카드 가입시 필요한 정보수집 항목을 필수항목 8개로 제한했다. 그간 금융사는 필수·선택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고객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왔을 뿐 아니라 정확한 수집 목적도 제시하지 않았다.

카드사의 가입신청서는 필수·선택·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되고 필수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이름·집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결제계좌·결제일·청구지·요청한도)으로만 구성된다.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총 4장의 필수 및 선택 동의서로 나뉘며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가 엄격히 제한된다.

여전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양식’을 마련한 이후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화·문자·이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영업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문자는 마케팅 활용 동의뿐 아니라 별도로 문자전송 동의까지 받아야만 발송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에 비대면 마케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6개 협회간 협업을 통해 구축 중인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은 9월 예정인 시행시기가 앞당겨진다. 향후 소비자는 통합사이트에서 한 번의 등록으로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산림조합·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도 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이 합동 구축하는 통합사이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IC단말기 전환도 가속화된다. 금감원을 비롯해 여전협회 및 각 카드사는 각각 ‘IC단말기 전환전담반’을 구성하고 5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매월 협회, 카드사, VAN사의 이행실적 점검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업계는 2014~2015년 중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영세가맹점(약 65만개)에 대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2014년 30만대·2015년 상반기 35만대)할 예정이다.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POS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IC 결제가 가능토록 전환한다.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VAN)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 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VAN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토록 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IT안전성 기준 준수 및 신용정보 보호 의무(주요정보 암호화 처리·신용정보 접근권한 설정 등)를 부여한다.

아울러 VAN사가 VAN대리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VAN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한다. 필요시 VAN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VAN대리점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직접 조사(관계인 출석, 물건·자료의 제출 요구 등)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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