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장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 터무니없이 낮다"...외국 사례보니...

입력 2014-04-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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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

▲사진 = 뉴시스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 계모 사건 10년' 선고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낮아졌다"며 "아동학대가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칠곡 계모 사건' 같은 사례는 예외없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ㆍ종신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어 "한 번의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며 "2심에서 피해 아동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과학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내 항소심에서는 '살인죄'로 죄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계모 임모(36)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친부 김모(38)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칠곡 계모 징역 10년, 터무니없이 낮다"며 공소장 변경 탄원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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