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비양육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고지 추진

입력 2014-04-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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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고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50여곳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에 한 곳씩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될 예정인데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예비비로 시급히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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