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 품목분류 허용·인증 수출자 시스템 등 FTA 애로 해소 박차

입력 2014-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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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수입국 품목분류에 따를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손톱 밑 가시 빼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무역협회에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한 이 자리에선 관세청·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계획,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와 FTA 협정상대국간 품목분류(HS CODE)가 달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수입신고 시 EU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시스템 구축을 적극 요구하고, 수입자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이 FTA활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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