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제한적 사용 허용해야”

입력 2014-04-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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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가와 판결이 집단자위권 입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9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BS후지방송에 출연해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스나가와 사건 판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국가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지난 1957년 7월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도쿄도 스나가와(현 다치카와시)의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기소된 사건이다.

최고재판소는 1959년 12월 판결에서 “국가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 고유 권능행사로 당연하다”고 명시했다.

아베 총리는 “고유 자위권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필요에 의해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제한이 걸려 있다”며 “당연히 집단자위권 행사도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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