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초기 중견기업도 3년간 中企 경쟁시장 참여허용 법안발의

입력 2014-04-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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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8일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홍 의원은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단절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중소기업도 적발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공공구매 시장은 106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72조원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한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공공기관 입찰엔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서의 제외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중소기업간 경쟁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성장을 기피하거나, 졸업기업이 ‘기업쪼개기’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중소기업으로 남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홍 의원은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졸업 후 초기 성장 단계에서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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