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협회가 조경수값 결정… 과징금 2700만원

입력 2014-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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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생산업자들이 설립한 사업자단체로 지난해 8월 기준 1122개사가 소속돼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30년간 조경수목의 가격을 정해 책자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가격을 정했으며 1994~2013년까지는 협회 내 설치한 '조경수생산·유통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경수목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격을 협회가 정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가격 결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경수목의 가격은 수요자의 취향이나 수목의 성장, 발육형태, 수급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경공사 예정가격의 기초가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경수의 가격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는 조달청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조경수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동향을 파악한 뒤 조달청이 고시한 가격보다 평균 15% 가량 높은 가격을 결정했다. 조경수 생산량은 지난 2012년 기준 845만3000톤 가량이며 생산액은 612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경수협회 구성사업자들이 차지하는 생산비중은 전체의 45%에 달하고 있어 적지 않은 시장교란이 발생했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조경수협회에 시명령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경수협회 내 생산·유통위원회의 가격결정 기능은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성삼 총괄과장은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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