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살인 사건' 친아버지 동영상 촬영 정황…"친딸 숨져가는 장면 찍어 보여줘"

입력 2014-04-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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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계모가 의붓딸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차는 등의 폭행으로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살인 사건'에 친아버지가 동영상까지 찍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숨진 A양의 언니 B양이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과 가진 법정 비공개 증인심문에서 확인됐다.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앞서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의붓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임씨를 구속했다. 또 평소 숨진 딸을 학대한 친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친아버지의 동영상 촬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돼 형이 더 가중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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