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당일 환급 추진

입력 2014-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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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와 대금 환급이 거래 당일에 모두 이뤄지게 된다. 현재 체크카드 회원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 회원이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하면 카드사들은 ‘취소승인’자료가 아닌 ‘취소승인매입’자료를 기준으로 환급을 하고 있어 고객의 통장에 입금되기까지 2~3일 지연되는 불편을 초래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내 체크카드 당일 대금 환급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매입 업무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4월말까지 거래 취소 익일(D+1) 이내에 결제 취소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롯데·씨티·NH농협카드는 주말과 공휴일에 매입 또는 환급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4분기까지 카드사의 환급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 취소시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가맹점 자체적으로 카드거래전표 매입업무를 처리하는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가맹점(EDI 방식)은 신용카드 거래와 동일하게 체크카드에 대해서 매입 이후 거래 취소시 취소승인자료를 카드사에 송부하지 않고 취소승인매입자료를 카드사에 송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 일부 대형가맹점은 주말ㆍ공휴일에 취소거래 자료를 카드사로 송부하지 않고 있어 카드사의 시스템을 개선하더라도 환급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08년 27조9000억원에서 2012년 82조3000억원, 지난해 92조7000억원으로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 중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거래 취소 익일’에 결제대금 환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업계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 환급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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