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농식품부…녹조문제 공동대응 강화

입력 2014-04-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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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댐, 보, 저수지 등의 녹조문제에 관련부처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수질 관리와 녹조 문제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녹지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수질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고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 모니터링을 하다가 '관심' 단계부터는 모니터링을 2회로 강화하면서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모니터링 결과와 수질 전망자료를 즉시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이 전망을 토대로 각각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댐·보·저수지의 적정 유량과 방류 시점, 방류량 등을 결정하고 통제하게 된다.

상류의 물을 비상방류해야 할 때는 먼저 환경청에서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홍수통제소에서 최적 활용계획을 마련한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가 열리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한다.

운영기준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31개 댐·보·저수지의 운영 수위와 비상방류를 할 경우 그 물이 주요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 등도 수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류량이나 방류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상세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며 "좀 더 정교하고 신속한 수질 관리·녹조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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