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관세 세수지원 8509억원…전년比 27% 감소

입력 2014-03-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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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이 줄어들면서 세수지원액도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정한 수입물량에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13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을 보면 작년 할당관세 운용 품목수는 68개로 전년(110개)보다 38% 줄었다. 이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도 2012년 1조169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509억원으로 27% 줄어들었다.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전체 적용수입액의 87%를 자치했다. 옥수수, 대두박, 원당·설탕 등 농산물은 38개 품목으로 전체 할당관세 적용 수입액의 13% 수준이었다.

세부적인 적용 사례를 보면 사료용 원료, 조주정(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달리 정제해야 식용 가능) 등 42개 품목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됐으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맥아, 밀, 옥수수 등 17개 품목은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기준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아울러 설탕,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등 9개 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된 유사물품이 수입산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나프타·LPG가 무관세 수입되므로 그 원료인 원유에 3%의 세율을 적용하면 국내 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할당관세 운용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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