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외국 기업 수익세 한시적 면제

입력 2014-03-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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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해결위해 외국인투자 개정안 통과

쿠바가 외자 부족을 해결하고자 외국 기업 수익세 인하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쿠바 의회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쿠바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수익세 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투자 첫 8년 동안 세금 부과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은 폐지했다. 또 외국인들이 쿠바 내에 투자할 경우 전반적인 기업 활동상 안전은 물론이고 경영권과 투자 수익 등을 보장하는 법적 안전망도 만들기로 했다.

쿠바는 이를 통해 설탕과 니켈 개발사업과 건축물 재개발 및 부동산 개발 등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마리노 무리요 쿠바 부통령은 국영TV에 출연해 “경제성장률 목표 7%를 달성하려면 매년 20억~25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바는 지난해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더 둔화해 2.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쿠바는 지난 1월 수도 아바나 서쪽의 마리엘항구에 자유무역항 성격의 특별개발지구를 준공했다. 자유무역항의 성격을 띤 이곳을 카리브 교역의 허브로 구축해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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