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폐지..2016년부터 종합판정 적용

입력 2014-03-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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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년 장애인 정책추진계획' 확정···장애인 시설 전수조사도 본격 실시

정부가 현행 장애인 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새로 만들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을 한단계 높이는 계획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해(의료계 학계 등 전문분야 25인)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해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과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이에 올해 특수학교는 4개교, 500학급이 증설되고 특성화교육 지원센터는 9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 검사비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정밀 검사비(올해 8억원, 5000명 대상)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 금여액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공공기관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로, 민간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2.7%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800대와 장애인 콜택시 270대도 추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 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에서 위반 사항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책임자를 형사 고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매매 △음란 행위 강요 △성적·정서적 학대 △강제 노동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확대한다. 신고 의무자도 현행 시설운영 종사자에서 △의료인 △구급대원 △교직원 △통·리장 등까지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현재 1~2급으로 제한된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추가 재정 투입 규모는 연간 1140억원으로 예상된다.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를 노인요양 등 다른 돌봄서비스 수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활동 지원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나온다.

이밖에도정부는 금융위와 연계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을 4월 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정 총리는 "국가 성숙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호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며 "장애인 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닌 만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등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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