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KT 홈페이지 해킹 주범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3-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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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도현 판사(형사3부장)는 27일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대표 박모(3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추가수사로 범죄 소명이 보완됐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해커 김모(29)씨,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정모(38)씨 등 2명과 공모,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KT 홈페이지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 1천200만건을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와 정씨는 이달 초 구속됐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된 바 있다.

법원 측은 당시 박씨가 해커 김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 지난 25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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