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위한 형법 개정 방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14-03-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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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가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시)주최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총 12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공청회 주제발표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노명선 교수는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수조 원 대를 초과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매우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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