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값' 강제조정 명령…출판사는 행정소송

입력 2014-03-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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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출판사들이 신학기 '교과서 가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가격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행정소송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등학교 3~4학년 및 고등학교 전체) 검정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27일 각 출판사별·도서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총 도서 수 35개)는 출판사 '희망가격'에서 34.8%,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총 도서 수 101개)는 44.4%가 각각 인하된다.

교육부는 "이번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1년도 8~9월 2개 회계법인이 조사한 단가에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산정했다"며 "출판사들이 가격산정시 반영을 요구했던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검토료 등)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교과서 가격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탓에 전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과서 대금 정산 등을 위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검·인정도서 가격 안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과서 가격전문가 및 출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출판사들의 채택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시 고교 지도서가 구분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90여개 교과서 출판사로 이뤄진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이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 교과서 발행사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고 가격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과서 발행ㆍ공급 중단에 이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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