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민원 규제 14일 내에 소명’ 부처 지시

입력 2014-03-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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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된 규제에 대해 14일 내 소명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규제개혁안을 발표하며 ‘3개월 내 소명’ 의무를 지운 것보다 소명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이창수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은 26일 “국민의 규제 민원에 대해 ‘3개월 안에만 소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14일 내 소명’을 원칙 삼아 속전속결로 처리하란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당초 규제개혁안에서 제시한 ‘3개월 내 소명’은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토록 하는 동시에, 단순 민원인 경우엔 소명 기간을 14일보다도 앞당기도록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총리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에 규제 민원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규제가 유지돼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개선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해당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시엔 총리가 직접 이행 명령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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