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노역중단에 출국도 못해

입력 2014-03-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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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사진>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허 회장은 여권 유효기관 만료로 당분간 출국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지난 1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총영사관에서 1주일 정도 유효기간의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재판 중이던 2010년 초 뉴질랜드에 입국한 직후 여권이 만료돼 국외여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돼 벌금 254억원 30억원이 탕감돼 224억원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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