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인항공기에 뚫려, '비행금지구역' 무용지물인가?…테러 무방비 노출

입력 2014-03-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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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무인항공기

▲나사 글로벌호크 군용 드론(무인항공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위치한 드라이덴 비행연구센터 격납고에 배치돼 있는 모습.(AP/뉴시스)

무인항공기 카메라에 청와대 등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테러에 무방비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날개 길이가 2m인 초소형 비행체지만 비행 금지구역인 청와대 상공이 사실상 무방비로 뚫린 것이다. 때문에 초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자폭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에 청와대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은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이다. 그런데 비행체가 청와대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는 청와대 상공이 테러 무방비 지역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 군사 전문가는 "청와대 인근은 비행금지 구역인데, 사진이 찍힐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무인항공기에 카메라 대신 폭탄이라도 설치돼 있었다면 어쩔뻔 했냐"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국내에도 TV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초소형 비행체가 많다"며 "이 비행체도 언제든 폭발물을 장착하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25일 군과 경찰 관계자는 "사진 화질이 떨어지고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비행 동선을 따라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거된 무인항공기의 동체 크기가 2m가 넘고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던 것만 봐도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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