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서 의약품 불법유통 방치시 과태료

입력 2014-03-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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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약품이 불법유통 되도록 방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옥션이나 G마켓, 인터파크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파는 판매업자 뿐 아니라 의약품 통신판매를 알리거나 광고하는 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부정·불량 의약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이외에 생산·수입금액의 최대 100분의 5를 과징금으로 물어 환수토록 했다.

후발 제약회사가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에 근거해 복제약을 제조해 팔 수 있도록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복제약 판매를 1년간 제한해 달라고 의약품 당국에 요청할 수 있는 판매제한 제도가 신설된다.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 차원에서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도 도입된다. 특허권자와의 특허 심판이나 소송에서 이긴 제약사가 복제약 판매를 위해 첫 번째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다른 제약사는 같은 복제약을 1년간 팔지 못하도록 해 독점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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