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박종국 여천NCC 사장 “이중적 개발 부담금 개선해야”

입력 2014-03-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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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여천NCC 사장이 "현행법상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개발 부담금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사장은 20일 청와대에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요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사장은 "여수 산단은 현재 가용할 만한 사업 부지가 전무하다. 상당기간 지자체와 협의하고 2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해서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담금에 대한 현행법이 다소 모호하고 부담금을 다 포함한 부지개발 비용을 계산하면 기존 부지 가격의 세 배 수준이라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규상 부담금 행정 중 하나는 산지법에 의한 부담금으로 개발 전후 지가 차액의 50%를 부담한다. 공사금에 대해서는 차감하는 조항이 없어서 부담이 크다"면서 "다른 하나는 산입법 부담금으로 법규에 명확히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지자체 녹지조성 총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라서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산입법, 산지법 중 한 가지만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과도한 부담금 경감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수 산단 내 여유 녹지를 공장부지로 증설해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이런 대체녹지 조성 비용이나 부담금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이것을 함께 검토했다면 이런 투자 움직임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장 증설 과정에서 기업들이 중복 부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선 과정에서 여천 NCC나 또 다른 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당초에 기업들이 계획한 5조원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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