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자살' 女대위 가해혐의 육군소령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3-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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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 소속 여군 A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B소령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B 소령이 사망한 A 대위의 직속 상관으로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영관장교인 B소령이 소속 부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A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A 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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