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이 콕 집어 강조한 관광진흥법…국회는 ‘관광규제’

입력 2014-03-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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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혼자만 규제완화 ‘강드라이브’…개정안 31개 중 23개가 규제강화 법안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계자로부터 경복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규제 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국회는 오히려 규제에 무게를 둔 법안을 쏟아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관광진흥법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모두 31개. 그러나 이 중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은 정부가 제출한 2건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 등 3건이 전부다. 법률조문 변경을 위한 개정안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3개가 모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비율로 따지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은 10%가 채 안 되는 반면 규제법은 무려 74%에 이른다. 이름만 ‘관광진흥법’이지 실제로는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정부 법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 숙박시설을 학교정화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작년부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이 법안 처리를 꼽아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이 법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처리를 호소했다. 최근에도 규제개혁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관광진흥법 처리를 언급해 왔다.

야권에선 경북궁 옆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 등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논리를 세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송현동 특급호텔을 떠나 전국 60여 곳에 호텔 건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업가들이 줄을 섰다는 뜻이다. 일개 호텔을 문제 삼아 발목을 잡기엔 전체적 손실이 너무 크다.

정부가 제출한 또 다른 개정안도 시급한 과제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 중 공공법인이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때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상 감정가격 미만’의 금액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춰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다.

박성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규제를 위한 개정안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것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관광업계에선 하나하나가 족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여행업체 현황을 공시하고 과장 광고를 금지토록 했다.

같은 당 길정우 의원은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역사적 장소를 안내할 때 전문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안내토록 하고 무자격 가이드의 관광안내 행위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 강동원 의원은 현행 관광사업의 종류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캠핑장업을 추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야영장의 등급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영장은 안전관리 요원 및 위생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호텔의 등급을 2년마다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국에 관광호텔 4개를 소유 중인 모 기업의 한 간부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에 매출 상당부분을 기대고 있고, 갈수록 가격경쟁이 심해져 매출은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규제가 더 늘어난다면 그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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