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기관주의’

입력 2014-03-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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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해 금감원으로 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9일 알리안츠생명의 종합검사 결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과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 등 사유로 과징금 2억3700만원,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2006년 2월 부터 2008년 6월까지 판매한 (무)알리안츠파워덱스 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가지수연동이자를 결정하기 위한 재원인 옵션 매입비용의 산출방식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2006년2월부터 현재까지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73회 중 37회에 걸쳐 기초서류에 명시된 옵션매입비용보다 6억7300만원 과소 매입하고 29회에 걸쳐 7억9100만원 과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9회에 걸쳐 과다 매입했다.

또한 알리안츠생명은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 등을 계상하고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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