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타인명의 계좌로 매매한 증권사 직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3-19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타인명의 계좌나 다른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던 증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대우증권과 직원 68명과 IBK투자증권 직원 25명 등 총 93명은 소속증권사에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식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93명중 퇴직자 35명을 제외한 58명에 해 문책조치하고 81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증권사 별로 보면 대우증권은 정직 6명, 감봉 9명, 견책 27명, 주의 10명, 과태료 부과 59명에 달했다. 이때 과태료는 최저 125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에 달했다.

IBK투자증권은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과태료 부과 22명에 달했다. 과태료는 최저 620만원에서 최고 375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타 관련 직원에 대해 각 회사에서 조치하도록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지난 2012년 9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23일까지 기간 중 대우증권 및 IBK투자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의무’와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52,000
    • +1.52%
    • 이더리움
    • 2,614,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87%
    • 리플
    • 1,730
    • +1.23%
    • 솔라나
    • 108,800
    • +4.51%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321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2%
    • 체인링크
    • 11,950
    • +0.5%
    • 샌드박스
    • 91.65
    • +19.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