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적용, 이달부터 직장인 월급이 달라진다…적용 내용 보니

입력 2014-03-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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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적용

▲사진 = 뉴시스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의 급여 봉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직장인의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월급봉투를 처음으로 받아들게 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 적용 소식에 네티즌은 "소득세법 개정 적용, 현실에 맞는 방안인가?", "소득세법 개정 적용, 우리 아버지 세금 늘어나네", "소득세법 개정 적용, 서민은 뭐 크게 관계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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