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 탈세 기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은닉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14-03-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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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억원 규모의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함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이 재산의 은닉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의도가 없었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홍 회장측 변호인은 “홍 회장은 선대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의 상속자로 수표와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며 “차명상태가 유지된 것일 뿐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탈세를 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2008년 ‘삼석특검’ 이후 만들어진 판례를 언급,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차명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현금을 세탁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에 이 사건은 삼성의 사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 사실 일부에 대해서도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이 앤디 워홀의 ‘재키’ 그림을 차명으로 사들여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해당 그림은 선대가 구입해 홍 회장에게 상속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웅 남양유업 대표(61)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김 대표는 선대 회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공범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남양유업은지난 1994년 실적 공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연간기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9.9% 감소한 1조2298억여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액은 175억여원에 달했다. 대리점 밀어내기와 막말파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불매운동과 과징금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준비기일은 5월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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