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입력 2014-03-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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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저금리 기조에 재산 형성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인‘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장펀드는 전년도 소득 기준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매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200~4600만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240만원의 공제액에 대해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장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최장 10년간 연봉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어 가입 뒤 근로소득이 증가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게 되면 환급액이 63만3600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펀드와 달리 선취수수료와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판매보수도 저렴하다.

소장펀드의 소득증빙은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할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소장펀드상품으로 국내주식형 3종, 국재채권혼합형 1종 등 총 4개 상품으로 모(母)펀드의 성과가 우수한 한국밸류 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의 가치주펀드 및 마이다스자산운용의 롱숏펀드로 판매하고 있다. 이번 상품 출시 기념으로 6월 말까지 부산은행에서 소장펀드 가입 시 문화상품권(1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차동환 부산은행 WM사업실 과장은 “소장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가입자격이 있는 서민과 젊은 층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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