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입력 2014-03-18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은행은 저금리 기조에 재산 형성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인‘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장펀드는 전년도 소득 기준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매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200~4600만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240만원의 공제액에 대해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장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최장 10년간 연봉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어 가입 뒤 근로소득이 증가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게 되면 환급액이 63만3600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펀드와 달리 선취수수료와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판매보수도 저렴하다.

소장펀드의 소득증빙은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할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소장펀드상품으로 국내주식형 3종, 국재채권혼합형 1종 등 총 4개 상품으로 모(母)펀드의 성과가 우수한 한국밸류 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의 가치주펀드 및 마이다스자산운용의 롱숏펀드로 판매하고 있다. 이번 상품 출시 기념으로 6월 말까지 부산은행에서 소장펀드 가입 시 문화상품권(1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차동환 부산은행 WM사업실 과장은 “소장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가입자격이 있는 서민과 젊은 층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46,000
    • -0.08%
    • 이더리움
    • 4,542,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4.53%
    • 리플
    • 3,036
    • -0.1%
    • 솔라나
    • 197,100
    • -0.71%
    • 에이다
    • 618
    • -0.64%
    • 트론
    • 431
    • +0.94%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60
    • -0.03%
    • 체인링크
    • 20,850
    • +2.81%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