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30억 법정다툼서 주민 ‘승’

입력 2014-03-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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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민사부, 주민협의회에 승소 판결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 부지로 편입된 땅 소유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약속한 30억원의 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위해 도개발공사가 대관령알펜시아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에 약정한 지역발전기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소송의 출발점은 200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공사는 건설사업 부지 내에 편입되는 땅을 소유한 지역 주민에게 2009년 3월 말까지 공동사업 발전기금과 지역장학기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협의회는 2009년 강개공을 상대로 ‘약정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대표성의 문제점을 들어 청구를 각하했다. 곧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당시 협약의 유효함은 인정됐으나 서류상 미비한 점 때문에 기각됐다.

결국 주민협의회는 미비한 서류 등을 보완해 지난해 3월 공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협의회가 총회 등을 거치면서 당시 협약에서 의미하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며 “또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처리할 수 있는 단체인 점도 인정되는 등 큰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선고 직후 주민협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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