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가능할까?’

입력 2014-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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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 추진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현재도 작년 4월 1일 이후에 매입해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으나,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10년의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으로서 기 임대한 기간을 전혀 산입하지 않아 전환 등록의 실익이 적었다.

향후에는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하면, 기 임대한 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산입하게 된다. 더욱이 작년 4월 1일 전에 매입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전환등록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위반시 현재 형벌 부과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임차인 보호가 소홀해지는 것 아닌지?

△공공임대 공급 보완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무거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추징, 기금대출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하게 되므로, 임차인 보호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 임대사업자에 대한 별도공급이 허용되는데, 임대사업자에게 신규분양기회가 돌아가는만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현재도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민영주택을 별도 공급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요건·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가 임차수요와 청약경쟁률 등 분양수요를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공급되는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주택은 5년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해 당장 내집마련이 곤란한 무주택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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