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외지인이 찾은 진주 운석, 주인은 누구일까요

입력 2014-03-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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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대곡면과 미천면에서 잇따라 운석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한 탐사객이 1kg가량의 세 번째 운석을 찾아 반출하려다 경찰과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운석이 외지인에 의해 발견돼 소유권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눈 밝은 분들 빨리 진주로 운석 찾으러 가세요”, “운석은 주운 사람이 주인이다. 시기를 놓치면 발견하기 더 어렵다”, “사람들이 운석을 찾게 놔둬야 한다. 경찰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외지인이 주운 건 국가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해 연구소에 기증하세요. 해외로 유출하지 말고”, “소풍 때 보물찾기도 힘들던데 저걸 알고 찾아내는 사람들도 대단하네”, “줍는 사람이 임자는 아닌 듯. 사유지에 떨어지면 땅주인과 나눠야 하지 않을까” 등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덟 살 아들의 성기를 만진 70대 노인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30대 어머니가 재판에 나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아동 성범죄 가해자에게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도록 법 개정을 한 이후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데. 네티즌들은 “귀엽다고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것 같은데, 징역 4년 구형이란다. 그럼 윤창중은 사형이겠네”, “진짜 처벌이 강했으면 하는 형은 약하고, 아니다 싶은 건 오히려 처벌이 강하고… 왜 이래 정말”, “무슨 근거인지 도통 납득이 가지 않네요”,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잖아요”, “그러게 그걸 왜 만지나. 요즘 뉴스도 안 보고 사셨나. 자업자득이다”, “그냥 그 할아버지 풀어줘라. 4년이 뭐냐… 뭔 큰 죄 저질렀다고”, “그럼 조두순은요? 고작 12년인데 반성도 안하고 7년 뒤에 나온다던데” 등 할아버지에게 적용한 법이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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