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원자력방호법, 24일 대통령 핵안보회의 참석 전 통과돼야”

입력 2014-03-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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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까지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호소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늦은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긴급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지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우리 정부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만약 그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핵안보 강화 성과사항을 발표할 수 없으며 약속을 미이행한 국가가 되어 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고 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UN) 핵테러억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핵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8월 정부에서 제출된 후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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