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장기요양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법안 발의

입력 2014-03-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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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4일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이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로 발의된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6월 기준 총 2만3955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하다”면서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기관 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방문목욕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게 안 의원 측 주장이다.

발의에는 진성준 송호창 김경협 배기운 김영환 김성주 장하나 윤관석 유대운 추미애 이상민 이학영 박홍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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