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협력자 영장 청구…'문서 위조 경위' 등 집중추궁 예정

입력 2014-03-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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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영장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문서위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 싼허 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국정원 개입 여부, 공문서 위조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 협력자 김 씨는 앞서 3차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영등포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이다"라는 유서를 남긴 바 있다.

국정원 협력자 영장 소식에 네티즌은 "국정원 협력자 영장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루 빨리 수사 실시해서 사건의 전말 다 밝히도록 해야", "국정원 협력자 영장, 국정원 압수수색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국정원 협력자 영장,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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