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릴 땐 카페인 음료 대신 물

입력 2014-03-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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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고 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이 담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카페인에 민감해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졸리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하루 커피 1잔,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125mg)을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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