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징역 8월 확정…법원 판결문에 나온 '조현오의 모순' 분석해보니

입력 2014-03-14 09:20 수정 2014-03-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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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징역 8월 확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성 없이 말을 계속 바꿨고 결국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다. 법원 판결문은 이를 놓치지 않고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결국 징역 8월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사유는 뚜렷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의 심판대상과 판단기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차명계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명책임을 전도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을 비롯해 1심과 상고심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조현오 전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이 왜 유죄인지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를 언급하면서 거론했던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언급하며 "우리은행 삼청동지점에 2004년경 수표를 입금한 뒤 대통령 퇴임 무렵에 꺼내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에는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태도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기는커녕 도대체 강의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입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이 시작하며서 조현오 전 청장측의 주장은 일관성마저 잃었다.

문제의 발언 출처에 대해서도 "믿을만한 정보통"이라고 언급하며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임 모씨를 지목했다. 조 전 청장 측은 "그에게 그런 얘기(차명계좌)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씨는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발언 내용과 같은 정보는 취급하지 않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조현오 전 청장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측은 곧바로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믿을만한 정보통이 거짓말하는 증인'으로 바뀐 시점이다. 2심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의 해명에 대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판결문을 통해 “(조현오 전 청장은) 자신이 발언의 근거라고 제시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미운짓을 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내가 말하면 커다란 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라며 마치 큰 일이 도사리고 있는 듯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차명계좌의) 연결계좌까지 포함하면 거액"이라고 진술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말을 이어갔다.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이후 들어보니 거짓말 투성이네" "조현오 징역 8월 확정된만큼 이제 반성하세요" "조현오 징역 8월 확정에 변호인측 어떻게 이야기하나 궁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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