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보유출시 과징금 최대 3000억 부과”

입력 2014-03-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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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해 “불법정보 활용 또는 정보유출 관련 매출액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업의 매출액 뿐 아니라 마케팅 활용 정도 및 정보 보유·활용 조직 등을 감안해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영업부문 매출액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개인영업 부문 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돼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 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인 대형은행은 3% 부과시 최대 3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대형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약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불법 정보유출·활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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