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5월부터 미수방지 대책 시행

입력 2006-04-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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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5월 2일부터 강력한 미수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으로는 ▲증거금의 50% 이상 현금 징수 ▲20% 증거금 종목 폐지▲3진 아웃제도 실시 ▲고객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미수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투자가들의 초 단기 매매 증가로 인해 유동성이 적은 코스닥종목 등을 중심으로 가격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개인투자가의 손실확대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투자수단 제공 및 증권회사의 신뢰성 확보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매매회전율의 증가가 수익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매매회전율 제한 제도인 'ROCA (Return On Customer Asset) Cap제도'와 영업직원 평가 시 고객 수익율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고객 수익율 평가 Program' 등 고객 수익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함종욱 영업전략팀장은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제도 시행으로 증권업계 리딩컴퍼니(Leading Company)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미수방지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증거금의 50% 이상 현금 징수

우리투자증권은 40% 증거금 종목에 대해 기존 '현금 증거금 10% + 대용증거금 30%'에서 '현금증거금 20% + 대용증거금 20%'로 현금 증거금 비중을 2배로 확대해 증거금의 50% 이상을 현금징수한다.

◆20% 증거금 종목 완전 폐지

우리투자증권은 현금 증거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20% 증거금 종목을 모두 폐지하고, 100%증거금 종목도 기존 781개 수준에서 1059개 수준으로 36% 정도 확대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투자증권의 증거금 제도는 30%증거금 종목(157개 수준), 40%증거금 종목(991개 수준)과 100%증거금 종목(1,059개 수준) 등 3종류로 구분되며, 전체 종목 중 미수가능 종목의 비중이 65% 수준에서 52%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강력한 3진 아웃제도 실시

우리투자증권은 월간 2회 또는 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반대매매를 한 계좌에 대해서 3개월 동안 100% 증거금을 징수한다. 단,매매 수수료 등의 비용계산 착오로 인한 반대매매 경우가 많은 백만원 이하 금액의 반대매매는 횟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고객 홍보 및 직원 모니터링 강화

우리투자증권은 전국 각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금 관련 규정 및 위험성을 홍보하고 직원들의 창구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미수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예탁자산 대비 미수금 비중이 높은 직원 및 지점을 집중 관리감독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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