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 합헌, 헌재 만장일치…"평등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4-03-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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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병역법 3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에는 각각 2명과 1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남성 병역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성 병역 합헌, 뭔가 아쉽다", "남성 병역 합헌, 여자도 군대가란 말 더이상 못하는건가", "남성 병역 합헌,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다녀와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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