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피하려고 2년 동안 체중 51kg을 늘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사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국내에서 추방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남성 소식에 네티즌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남성
병역을 피하려 외국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이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과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998년 스물한 살이던 이모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병역법 3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남성의 병역의